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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재나1000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준재심 대상 화해조서의 확정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06. 8. 25.자 대여금 15,000,000원 및 피고의 임대료 등 미납부로 인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서 4,500,000원이 공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4,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 11. 8.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2017. 4. 18.)에서 화해를 하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2017. 5. 1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준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위 화해에 응하였으나, 사실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준재심대상 화해조서는 이와 같이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간과한 채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 사유가 있다.

판단

확정된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허용되며,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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