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정을 부려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음 CD 1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녹음파일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