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0:50경 대구 북구 검단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