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53세)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한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발생보고(폭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실제 가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