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1. 7.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소변 양성) 첨부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A의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1회 투약에 그친 점, 다른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