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전력, 신분 등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피해 회사 ( 주 )D( 대표이사 E) 운영의 F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점 장 내 물품 판매, 관리,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3 층 위 ( 주 )D F 매장에서, F 의류, 가방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물색한 재고처리 업자인 B에게 위 의류, 가방 등 시가 합계 74,417,0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3 층 위 ( 주 )D F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동녀가 횡령한 F 의류, 가방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류를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위 업소에 실제 업주인지 여부, 의류, 가방 등의 상태( 신상품인지 여부),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F 신상품 의류, 가방 등 시가 합계 74,417,000원 상당을 4,528,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재고조사 결과 표
1. 시 시티 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