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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새 천년 미소 소유인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2: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금 장교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8 세) 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주두 골 비전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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