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45] 피고인은 2018. 1. 21. 00:22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 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미니 쿠페 승용차의 앞뒤 와이퍼 3개, 외부 안테나 1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불상의 도구로 조수석 쪽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긁어 수리비 합계 9,456,3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598] 피고인은 2018. 3. 11. 01:55 경 서울 서초구 G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든 다음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625,095원이 들도록 앞 유리창 등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리 견적서 [2018 고단 2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첨부
1. 사진 첨부( 손괴된 피해차량, 범행에 사용된 벽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