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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3. 8. 경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8. 오후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8. 19:30 경 인천 남구 C 상가 115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직원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충청남도 예산 군수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B’, ‘G', ' 충남 예산군 H’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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