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0. 10. 6. 02:0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나오게 한 다음 그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여과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 02:00경 광주 서구 D모텔 불상호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6. 11:05경 광주 동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7. 03: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G, H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한 위 G, 위 H는 2011. 10. 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봉지를 청바지 안감에 넣어 이를 대신국제운송택배(운송장번호: I)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1. 10. 6. 10:30경 광주 서구 J 사무실에서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위 G, 위 H는 2011. 10. 2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로폰 2봉지 각 약 2.86g,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