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어 피해자의 가정의 평온이 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문자 메세지가 공포 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 C과 내연 관계를 지속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6. 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아저씨 옆에 잇음 바꿔 봐요.
폰 안 받네요!
’ ‘ 아줌마는 자존심이 바닥이 네!! 그 아저씨 어제 까지도 나랑 같이 잇다가 별 짓 꺼 리 다하구 매일 매일 그러는데 배알도 없네!!
무슨 마음으로 산에 끄대
가는 건지. 사람들이 사진 보구 한심하다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의 문언은 피해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약을 올리는 것 들일 뿐이어서 이를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의 문언은 일회성 내지 비연 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여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