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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124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66,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2013. 8. 14. 유한회사 용암건설(이하 ‘용암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용암건설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2013. 9. 2. 원고와, 임차인을 피고, 실사용자를 용암건설로 하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물 및 적용범위

1. 임대차 및 판매의 목적물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용암건설의 발주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현장에 원고가 임대 및 판매하는 건설자재로 한다.

2. 품목은 제6조 제1, 2항에 의하고 가설재 임대수량은 이 사건 현장 반입 수량으로 하되 원고의 임대금액은 총액금액 이내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9. 2.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며(단, 비계 및 안전발판은 2014. 8. 31.까지 사용),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피고가 가설자재를 사용할 경우 용암건설은 첨부된 견적서상 일단가를 계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

제4조 결제조건

1. 가설자재 임대금액 총액은 공급가 기준 1,300,0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는 매월 기성에 의거 용암건설의 확인 물량으로 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현금 50%, 어음 50%(만기 4개월)로 결제한다.

제7조 수리비 사용 후 원고의 검수기준에 검사를 하되 용암건설과 합의된 파손품, 폐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용암건설이 수리비 및 멸실료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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