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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760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9,363원과 그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1. 19.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4. 6.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고 가설자재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임대차 계약기간 :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 (단, 피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 물품을 원고에게 전부 반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은 전부(최종)반납일까지 자동 연장하기로 하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7. 대금정산방법 : 전월 1일부터 당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매월 30일 정산(청구)

다.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피고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업무는 피고 B가 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C 건설현장에 2014. 9. 18.부터 2014. 11. 25.까지 가설자재 임대하고 2016. 1. 31. 가설자재 최종 반납 받았고, D 건설현장에 2014. 6. 23.부터 2014. 12. 8.까지 가설자재 임대하고 2015. 7. 31. 가설자재를 최종 반납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C 건설현장에 임대한 가설자재 임료 중 미지급된 부분은 2015. 9., 10., 11. 임료 합계 1,060,259원, 2015. 12. 임료 361,187원, 2016. 1. 임료 361,187원이고, D 건설현장에 임대한 가설자재 임료 중 미지급된 부분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지급을 유예해줬던 2014. 12.부터 2015. 3.까지 임료와 2015. 7. 임료로, 2015. 9. 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5. 1.분 7,355,719원과 손망실 비용 2,828,320원 합계 10,184,039원, 2015. 10.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4. 12. 임료 9.133,593원, 2015. 2. 임료 4,378,124원, 2015. 3. 임료 3,153,155원, 2015. 7. 임료 427,819원 합계 1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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