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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716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3. 2. 18.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 3,490,000,000원 - 매매대금 지급기일 : 계약금 349,000,000원(계약 당일 10,000,000원, 2013. 2. 21. 90,000,000원, 같은 달 28. 249,000,000원 지불)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10. 31. 지불 잔금 2,641,000,000원은 2014. 1. 31. 지불 -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10,000,000원, 2013. 2. 21. 90,000,000원, 같은 해

3. 19. 249,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349,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금마련을 위해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3. 10. 31. 원고와 사이에,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3. 10. 31.’에서 ‘2013. 11. 15.’로 연기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은 피고가 몰수하기로 하며, 피고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중도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최고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월 말경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5. 1.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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