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39284호로 피고를 상대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재심대상사건이다), 위 법원은 2015. 1. 15.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86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2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이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1076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심 법원은 2016. 6.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주장 관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는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등 참조 인데, 원고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실질적인 소송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