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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단49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도축장으로부터 10마리, 15마리, 20마리, 25마리 단위로 대포장된 닭, 오리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낱개 단위로 재포장하거나, 이를 절단한 다음 재포장하여 같은 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제1항은 그 규율대상인 영업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위 7가지 영업종류에 더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업종류들 중 이 사건과 같은 ‘식육’이 직접적으로 영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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