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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4나17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상속지분 및 매매대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또 다른 종원들을”을 “또 다른 종원들인 T, V, AD(등기부상 표시 ”W“은 오기로 보인다), O를”로, 제4면 제1행의 “W”을 “AD”으로, 제4면 제1, 2행의 “N, O가 상속인이다”를 “N가 상속인이고, O는 1987. 11. 25. 사망하여 피고 Y, Z, AA, AB, AC이 상속인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 및 매매대금 계산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로, 제4면 제4행의 “2011.”을 “2001.”로, 제6면 제2행, 제14행의 각 “합의서”를 각 “확인서”로 각 고치고, 제3면 각주 1 부분을 삭제하며, 제5면 제11행의 “그 후” 다음에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를 추가하고,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채권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각 해당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 원고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대리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0. 13. 이 사건 종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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