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2011. 4. 5.”을 “2012. 5. 25.“로, 제5면 제15행 중 “2012. 7. 12.”을 “2012. 7. 10.”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자 F,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B, 채권자 통영수협,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F에게 F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통영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400만 원을 인수하였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2,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000만 원 중에서 합계 6,250만 원(=2,500만 원 1,400만 원 2,350만 원) 부분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정당하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6,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7,000만 원-6,250만 원)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