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놓았고,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16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후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F(여, 13세)를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7: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여관 302호로 E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술과 안주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E과 함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속칭 ‘만두게임’을 비롯한 각종 술마시기 게임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든 것을 알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 위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F,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