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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7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6. 00:30경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사강간 방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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