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55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5째 줄 “소재”를 “15-1”로,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로, 제3쪽 9째 줄의 “고려하면”을 “보태어 보면”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첫머리에 “위 각 증거들에”를 추가하며 제1항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2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