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2772
통행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의 각 “청구취지 기재 ㈁ 및 ㈂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 ㈁ 및 ㈃ 부분”으로 고치고, 제3쪽 아래에서 8째 줄 끝부분부터 아래에서 6째 줄까지의 “원고는 법정도로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급경사 암반지역인 점”을 “원고는 당초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통행권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통행권의 범위를 폭 2.5m로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기까지 종단경사가 17% 이하인 곳을 연결한 통행로를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통행로 부분은 산림이 우거져 있고 급경사 암반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인 청구취지 변경 전 통행로확인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