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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1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 지나가던 행인들, 편의점 주인 부부 등 다수가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먼데, 이 씨발놈아, 꺼져라", "야, 개새끼야, 돈 뜯을려고 하나, 씨발놈아, 비켜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쳐맞고 돈 벌려고 하나"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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