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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15:50 경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낙성대 역 방향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5:50 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74길 21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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