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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6.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낙성대 역 쪽에서 까치 고개를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C 캡 티 바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유턴 구간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캡 티 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6.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캡 티 바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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