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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46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4,338,609원 및 그 중 42,766,893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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