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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5286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96,853원을 지급하되,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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