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1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0,914,430원과 그 중 116,498,769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0,914,430원과 그 중 116,498,769원에 대하여 2014.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