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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2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피고 C 명의 부분 제외),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7. 10. 1,000만 원을, 2007. 1. 29. 2,000만 원을, 2007. 1. 30. 1,000만 원을, 2007. 6. 12. 1,000만 원을, 2008. 8. 11. 1,100만 원을, 2009. 4. 17.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 중 2008. 8. 11.자 1,10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었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1,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8. 위 각 대여금을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12. 30., 약정이율 월 1.5%(연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내지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2. 12. 28.까지의 약정이자는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차용금 6,000만 원 및 2012.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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