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B’ 라는 주류회사 직원으로부터 ‘C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5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B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해
6. 16. 10:00 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902호에서 B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 :E)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