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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8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에 있는 상 갈동주민센터 앞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보름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A 관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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