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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7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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