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 분당 경찰서 주차장에 택시를 타고 온 후 현관 안내 데스크에 있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고 하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분당 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무작정 E로 들어가겠다면서 E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E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큰소리로 떠들고, 당직 데스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장 D에게 휴지를 던지고 마우스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 여 분간 관공서 인 분당 경찰서 E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4:40 경 위 분당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1167호 판결 문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