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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0021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K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K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K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리는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611)하여, 2017. 9.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인 K리가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결국 K리를 채무자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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