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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권대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2022. 11. 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61642(본소), 2020가단61569(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1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30%, 피고(반소원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에서는 ‘피고’로 줄여 씀)는 원고(반소피고, 이하에서는 ‘원고’로 줄여 씀)에게 19,564,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74,20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취소되는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반소 청구의 인용만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의 취소’ 부분에는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사’라는 상호의 섬유제품 제조 및 섬유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섬유’라는 상호의 직물 등 제조·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5.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연사가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휴비스가 굵은 실(A사)을 연신(drawing)하여 이에 비교적 가는 실(B사)을 인터레이싱(interlacing, 접합 또는 결합)과정을 통해 합사(doubling)한 상태의 원사[CEY2 180/60(이하 ‘이 사건 원사’라고 함), HSD 80/48]를 피고가 ‘◇ ◇◇◇’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두 개의 실이 접합만 되어 있을 뿐 꼬임이 없는 상태의 위 원사에 꼬임(이 사건 원사는 1,750TM, HSD 80/48은 1,400TM)을 주고(합연, twisting) 꼬인 상태를 지지하는 작업(setting, 연지)을 거쳐 하나의 실 형태(C사, 경사와 위사)로 만드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9. 6. 12.부터 7. 18.까지 피고가 제공한 원사에 대한 연사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임가공대금은 29,564,470원인데,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섬유에 의뢰하여 연사 가공을 완료한 실(이하 ‘이 사건 연사’라고 함) 중 경사에 대한 정경 작업(연사된 실을 평행하게 배열시키는 것)을 마치고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는 제직업체인 ‘▽▽섬유’에 의뢰하여 생지 원단으로 제직한 다음 이를 염색가공업체인 ‘○○섬유’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섬유는 피고가 납품한 원단 중 이 사건 연사가 사용된 원단의 하자로 염색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원단 전량을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배상 전에는 나머지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가공대금 19,564,470원(= 29,564,47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 없는 물량에 대해서만 임가공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반소로 이 사건 연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사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잘못된 연사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사에 하자가 생겼고 이를 이용하여 제직한 생지 원단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염색불량에 이르렀다. 그런데 동일한 CEY 180/60 제품으로 연사·정경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다른 업체(◎◎섬유와 ◁◁화섬)에 맡긴 연사 작업에서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잘못된 연사 작업이 위 생지 원단 하자의 원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연사 작업의 하자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1) 구체적으로, ① 원사의 단가가 kg당 3,400원으로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사가액 중 ㉮ 이 사건 원사 291 LOT 3,584kg의 가액 12,185,600원(= 3,584kg × 3,400원), ㉯ 이 사건 원사 353 LOT 11,200kg 중 하자 있는 생지 원단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7,954.643952kg의 가액 27,045,789원(= 7,954.643952kg × 3,400원, 원 미만 버림), ㉰ 피고가 하자 발생 테스트용으로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원사 398 LOT 1,792kg의 가액 6,092,800원(= 1,792kg × 3,400원), ② 하자있는 생지 32,070야드의 제작비용 6,927,120원(= 32,070야드 × 야드 당 216원), ③ 염색 후 반품된 5,495.34야드의 염색비용 4,121,505원(= 5,454.34야드 × 야드 당 750원)을 합한 56,372,814원(= 12,185,600원 + 27,045,789원 + 6,092,800원 + 6,927,120원 + 4,121,505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그 증거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연사가공 작업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연사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연사를 이용하여 제직한 원단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쌍방 모두 피고가 연신, 합사, 인터레이싱이 마쳐진 실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에 꼬임을 주었음(합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1은 제1심에서 제출한 2021. 4. 19.자 감정서에서, 염색한 원단에서 나타난 짙은 색의 경사줄은 굵은 실의 표면에 감기는 가는 실의 꼬임 정도(각도, 길이, 진폭 등)의 차이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연사의 하자는 원고가 수행한 합연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경·제직 등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제1심 감정인 소외 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신, 합사, 인터레이싱은 약연 과정에 불과하고, 원고의 연사 공정은 강연에 해당하는데, 원단에서 드러난 꼬임 각도 등을 보면 이 사건 연사의 하자는 강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원고의 연사 공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사를 원고뿐 아니라 ◁◁화섬과 ◎◎섬유에도 원사를 공하여 연사 작업을 의뢰하였다. 위 두 업체에 제공한 원사는 LOT 번호도 398로, 원고에게 제공한 원사 중 일부와 같다. 그런데 ◁◁화섬과 ◎◎섬유가 작업한 제품을 사용한 원단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연사 작업을 한 원단을 원사 제조업체인 ㈜휴비스에 의뢰하여 분석하였고, ㈜휴비스는 그 하자의 원인이 ‘연지(연사) 열이력편차’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2)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연사의 하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전문성이 없거나, 피고에게 편파적인 방법으로 원단들을 감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과정에서 원고의 작업범위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연사의 하자 원인에 대해선 일관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특별히 그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피고가 소외 1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감정기관 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 원고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나) 한편 원고는 원고의 납품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군데 업체 공장에 분할 보관하던 원단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감정대상물을 선정한 점, 그리고 피고가 2019. 8.경 원고에게 테스트를 위해 건네준 두 원단(LOT 398)은 육안 상 하자 정도에 차이가 있고, 꼬임수도 전체적으로 50~60TM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감정한 원단들은 원고가 연사한 실로 만든 원단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감정 과정에서 원고가 연사한 실로 만든 원단을 하자 있는 다른 원단과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연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제1심에서의 감정과 유사한 방식의 테스트를 요구하였고(을 제1호증 참조), 이에 따라 각 원단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테스트용 원단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개시된 후 원고의 실 사주인 소외 2(원고의 아들)의 개입 하에 정경 및 제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작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③ 을 제7 내지 12, 15,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④ 을 제1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단에는 각 업체별로 원단 위에 노란색 매직으로 원단에 대한 품명, 원사 LOT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이를 ‘엔딩마크’라고 함),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단들의 수량을 고려하면 이 원사들의 엔딩마크를 잘라내고 새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단을 모두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⑤ 연사한 실에 대한 정경작업과 제직작업 과정에서 실의 길이가 늘어나 생지원단 상태의 단위 길이 당 꼬임 수는 연사한 실의 꼬임 수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의 손해

피고가 ▽▽섬유에 지급한 제직비용 6,927,120원과 ○○섬유에 지급한 염색가공료 4,121,505원은 피고가 원고의 연사과정의 하자로 입은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섬유에게 공급하였다가 반품 받았거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단의 제작에 소요된 원사(291 LOT, 353 LOT) 비용의 경우, 그 가액의 합(39,231,389원)에서 하자 있는 원단을 판매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제한 금액만을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다만 ① 이 사건 연사에 존재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상업용 섬유제품에 사용되기에는 중대한 수준의 하자로 보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감가가 불가피한 점, ②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20. △△연사의 실질 대표인 소외 2와의 통화에서, ‘염색이 불량한 천 5,500야드 가량을 스탁으로 1,050원 주2) 에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비록 실제로 그러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의 태도로 보아 이 사건 연사가 사용되어 하자가 있는 원단을 판매하여 피고의 손해 중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액의 합계액의 70%인 27,461,972원(= 39,231,389원 × 70%, 원 미만 버림)를 손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테스트용 원사(398 LOT) 비용 6,092,800원은 원고의 연사과정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종래 원고와 거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원사를 연사하기 위해 처음 거래하게 되었는데, 시험 염색조차 시행하지 않은 점, ② 또한 이처럼 상호 거래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작업 초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사를 연사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사의 가공으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553,179원[= (27,461,972원 + 6,927,120원 + 4,121,505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상계

가. 원고의 임가공료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연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이다. 그렇다면 위 각 채권은 이행의 청구가 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연사 작업이 끝난 뒤 지속적으로 서로 책임 유무에 대하여 다투다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행의 청구가 있었던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의 변제기는 2019. 10. 8. 각 도래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8. 31.자 준비서면은 2021. 9.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임가공료 채권 19,564,470원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11,553,179원은 상계적상일인 2019. 10. 8.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전부 소멸하고, 상계 후 원고의 임가공료 채권만 8,011,291원(= 19,564,470원 - 11,553,179원)이 남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잔존 임가공대금 8,011,29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주1)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2020. 7. 28. 제출한 반소장에서는 손해 내역을 ① ○○섬유가 염색가공한 뒤 피고에게 반품한 염색된 천 7,418야드, 생지(원단)로 반품된 물량 7,921야드,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 17,631야드를 합한 32,970야드(= 7,418야드 + 7,921야드 + 17,631야드)에 단가를 1야드 당 1,941원으로 적용한 원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63,994,700원(= 32,970야드 × 1,941원), ② 피고가 ○○섬유에 지급한 염색가공료로, 염색가공 물량 5,495야드에 1야드 당 750원의 가공료를 곱한 4,121,250원(= 5,495야드 × 75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테스트용으로 제공한 kg당 3,400원인 원사 1,792kg의 대금 6,092,800원(= 1,792kg × 3,400원)으로 적시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2021. 8. 31.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반소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손해 내역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

주2) 이것이 야드 당 1,050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최초 반소장에서 주장하였던 원단 1야드 당 단가 1,941원의 약 54%(= 1,050원/1,941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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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61642(본소), 2020가단61569(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