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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5가단15573
의류임가공비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7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로,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로부터 원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의류제작 납품하고 그 임가공비를 받는 거래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로 144,716,500원을 지급한데 반해,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금액 합계 7,6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갑 7호증, 을 1호증)를 발급하였을 뿐이며, 임가공위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주장요지 : 피고의 생산지시서와 원고의 거래명세표(그 중 일부는 분실)로 증명되는 위 거래기간 중의 임가공비 총액은 190,954,440원이고,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9,095,444원이다.

피고는 임가공비 210,049,884원(= 190,954,440원 19,095,444원) 중 144,716,5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차액인 65,333,3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요지 : ① 원고 주장 임가공비 총액 중 13,858,540원 상당은 수량 및 단가가 부풀려져 있다.

② 임가공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③ 원고가 불량품 27,081,933원(= 18,739,427원 8,342,506원)원을 납품하여 임가공위탁계약을 불완전이행 하였고, 원고 주장 임가공비에는 위 27,081,933원 상당 손해배상금이 누락되었다.

④ 이 사건 임가공계약 종료 후 원고가 원단과 부자재 9,842,367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원고의 임가공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 단 임가공비 및 부가가치세 주장에 관한 판단 : ▷갑 6, 9∽15호증, 을 2, 3, 6∽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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