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6고정3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작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시설로 된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4대( 합계 용량 0.43세제곱미터 )를 설치 ㆍ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업소 수사 의뢰( 고발),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