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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8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연천군 C에서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워싱 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 제조업 및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3.부터 2017. 3. 23.까지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상압 염색기 4 기( 대), 고압 염색기 19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추가 고발인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관할 관청의 이 사건 고발 경위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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