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3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면서 금형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머시닝센터) 1대( 총 폐수 발생량 : 0.44㎥/ 일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