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3. 12:40경 영주시 E에 있는 F호텔 706호에서, 그 방에 장기투숙 중인 피해자 중국인 D 소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민폐 1,900원(한화 323,000원 상당)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2만 원 상당인 acer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쇼핑백에 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취한 물건 중 노트북은 회수가 되었고, 절취한 중국화폐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