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6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9. 12:54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학원 복도에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들을 열어 본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학원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복도를 오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9. 20. 08:37경 위 D학원 복도에서 피해자 E의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07:45경 위 D학원 복도에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들을 열어 본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미안한 생각과 죄책감이 들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CCTV 동영상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중지미수감경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항의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