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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8. 13:42경 하남시 C 3층에 있는 D 장난감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엘오엘 헤어걸스 2개 등 시가 합계 323,000원 상당의 장난감 17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5:13경 하남시 C 3층에 있는 D 장난감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엘오엘 헤어걸스1 2개 등 시가 합계 116,400원 상당의 장난감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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