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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취한 남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남, 27세) 이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남, 24세) 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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