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9:50 경 서울 금천구 D 피고인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서, ‘ 아이가 폭행당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남, 53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2 층 난간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 지구대 소속 경장 G( 남, 30세) 가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의 범죄 수사 및 예방,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고인 배우자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