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단체에게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5. 25. B단체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4589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12,192,993원 및 그중 9,941,7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2011. 1. 5. 원고 배우자인 C에게 송달되어 2011.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0.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4501, 2013하면449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후 2015. 1. 30.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2.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