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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350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228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09. 8.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0. 7. 8.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2010. 7. 27. 확정되었다

(이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3394, 2009하면339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28.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2011. 9. 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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