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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여)는 C회사 D에서 방진복 교체 작업 등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C회사 D 내 방진복 등의 교체 작업장에서, 작업순서 변경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작업장 문을 열고 옆에 있는 락커룸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동료에게 위 폭행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의 목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피해자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며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저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G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핸드폰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므로, G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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