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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13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0 고단 1723』...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나한테 투자를 하면 조금씩 챙겨 주겠다.

내가 상가 분양 투자와 분양 쪽 일을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돈을 부쳐 주면 내가 알아서 이자를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7.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 (G) 로 388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63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7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경 하남시 H에 있는 ‘I 카페 ’에서 피해자 J에게 “I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세입자에게 권리금 3천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돈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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