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일본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전에 가입하였던 계주로부터 2011. 2. 20.경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남편이 주는 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각서를 받은 곗돈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일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06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는 한 달에 이자가 월 10%인데 남에게 이자를 줄 필요가 있냐. 두 달만 쓰고 줄 테니 월 5%의 이자만 받고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한국에 오느라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월 10%의 이자를 주고 일본에 들어가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15.에 일본에서 계금 500만엔(한화 7,500만원)을 타는데 이전에 차용한 3,000만원과 같이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