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8 2013고단5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23:00~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5개를 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접대부인 F와 G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저장내역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나아가 F, G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들의 무고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